폭행 전치2주 합의금과 합의 요령 알아보기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생겨 폭행을 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실제 형사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기도 하는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은 꼭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폭행 전치2주 합의금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폭행죄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항목들이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해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폭행죄(제260조 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 존속폭행죄(제26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기가 병과 될 수 있다.
  • 특수폭행죄(제261조) – 단체 또는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폭행 전치2주 합의금은?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게 되면 아주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보통 기본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이 벌어진 경우 우선은 합의부터 하는 것이 양형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 지면 처벌이나 벌금없이도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피해자가 고의로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는 잘 판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폭행 전치2주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 벌금이 내려지게 되므로 이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정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폭행죄 별로 징역과 벌금액수에 해당되는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하도록 하고, 만일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부른다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는 협박죄로 역으로 고소도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폭행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비가 싸움으로 변해 쌍방 폭행을 한 경우에도 양쪽 모두 벌금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폭행죄를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으므로 가급적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휘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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