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A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B 기타소득 으로 계산 되어 집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 임차소득 예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이 됩니다. 재산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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