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꼭 살표보시고 해당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전 9시부터 접수될 예정이며,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의 일환입니다.

새해부터는 무주택 가구 중에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최고 3%대의 이자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도 가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고 3%의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첫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아이를 추가로 낳은 가정은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부모로부터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발표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자녀를 둔 직장인 부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도 11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한 살 이하 영아를 양육할 경우 돌봄 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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