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2차 재난지원금 최종 발표, 신청 및 대상자 총정리

정부에서 추진중인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서로 다르고 매일 바뀌는 정보로 인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많이 혼동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9월 10일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대상자와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4차 추경에 대해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조건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긴급 피해지원

첫번째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편성된 총 3조 2천억원 지원금입니다.

업종 기준 지원금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150만원
폐업점포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연 4억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가 입증되면 100만원을 지원을 받게됩니다. 1차긴급자금을 지원받았던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새로 심사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프랜차이즈형 카페나 교습소등과 같이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입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점포를 폐업한 경우에는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자금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중에 소득이 준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심사로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1차에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올해 6~7월 평균소득대비 8월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미취업 청년(만18세~35세)들에 대해서도 특별 구직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9~20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예정인 자들 중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심사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부담 학부모 : 긴급돌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이하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중고등학생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돌봄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아동 수당 계좌나 학교 비용 납부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 긴급 생계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입니다.
긴급생계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 대도시 가구당 6억, 중소도시 가구당 3억 5천, 농어촌 3억원 이하
  2. 소득요건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 (예, 3인기준 월 290만원, 4인기준 월 346만원 이하)
  3. 소득이 25% 이상 감소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최종 발표 및 신청 대상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차때와는 다르게 추석전에 좀 더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 후 선지급하고 나중에 심사를 하여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꼭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절차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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