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번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사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 한국사 시험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2, 43, 44, 45회)
2019 한국사 시험일정은 42회부터 45회까지 이며 각각 1월, 5월, 8월, 10월 4번에 걸쳐 치뤄지게 됩니다.
원서 수정 기간, 수험표 출력일정과 접소 취소 기간 및 취소시 환불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서 수정 기간 및 수험표 출력 일정
접수 취소 기간 및 취소시 환불안내
활용 및 특전
이렇게 2019 한국사 시험일정과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다음과 같은 활용과 특전이 주어지므로 잘 활용하여 취업이나 각종 시험, 승진등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