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국가에서는 근로자 지원 혜택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 두었다가 신청기간에 제대로 신청하여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존에 산정되었던 금액보다 적게 수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이 되면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바뀐 세법으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월에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열심히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신청하고 지급 선정이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등록된 계좌로 국세청으로 부터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2021년의 경우 대부분 8월에 많이 지급되었던것 같습니다.
정기 지급은 9월말까지,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자격 4가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구분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안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에 있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등을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홀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7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자녀 1인당)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분양권등이 모두 포함되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만일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의 경우에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홈텍스 홈페이지, 손 택스 모바일앱, 전화ARS 입니다.
- 홈텍스 : 홈펙스 접속 및 로그인 후 [근로 장려금(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하기] 로 진행합니다.
- 손 택스 :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근로 장려금(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동의하고 신청하기]로 진행합니다.
- 전화 ARS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신청 1번 버튼]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년 2020년에는 약 9만가구 이상이 2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몰랐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 신청할때 몰아서 신청하면 못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잘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