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21,650개소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기준 준수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제외

  • 2022년 2월 4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
  • 2021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 유흥,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인 경우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자
  • 22년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과 중복수혜불가
  •  자가 사업자, 전세 사업자, 무상 임차인 등 지원불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 : 2022.2.7 ~ 3.6

접수방법 : 온라인 및 현장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첫 1주(2월 7일 ~ 11일)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현장접수 : 2022.2.28 ~ 3.4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이의 신청 : 2022.3.7 ~ 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 등)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온라인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현장접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합위임장(필요한 경우) 등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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