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A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B 기타소득 으로 계산 되어 집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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