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상 조건, 가입방법, 혜택 정리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처음 나온 청년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 장기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월 21일 정식 출시 됩니다.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도 국세청에 등록 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가입 대상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일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직전 과세기간(20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부분을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1개의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 받고 안내에 따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분들은 희망 적금 출시 이후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꼭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별로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가입방법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분은 2월 21일에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하면 은행에서 다시 가입 요건인 연령, 개인소득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시 첫주인 2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혼잡이 예상되어 5부제로 운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21일(월) : 1991년, 1996, 2001년 생
  • 2월 22일(화) : 1987년, 1992, 1997년, 2002년 생
  • 2월 23일(수) : 1988년, 1993, 1998년, 2003년 생
  • 2월 24일(목) : 1989년, 1994, 1999년생
  • 2월 25일(금) : 1990년, 1995, 2000년생

 

납입방법, 이자율

만기는 2년이며, 매월 최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며 시중은행 이자와 저축장려금으로 2년 차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세 면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50만원씩 납입할 경우에 총 원금은 1,200만원에서 저축장려금으로 대약 36만원의 이자와 시중은행이자를 합하면 약 1,260만원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시중 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금리 비교사이트 금리 확인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