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금리, 한도 특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1월 29일에 저출산 주거안정방안 시행안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초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해주는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이 처음은 시행된 첫날에는 신청자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므로 신청 방법, 조건, 대환 방법, 금리, 그리고 주택 매매 및 전세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출산으로부터 2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접수일 기준으로 출생한 아이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모
    •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와 세대원(분양권 조합원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원 또한 포함되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2. 소득: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
  3. 자산: 소득 5분위 중 4분위의 전체 가구 평균값인 24년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의 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소득수준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변동하며, 10년부터 30년까지의 기간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처음 5년 동안은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료시 기점 이율이 적용됩니다.
  2. 우대금리: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에 따라 다르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최종적으로 1.2% 이하로 적용됩니다.
  3.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수도권 제외 시 읍면동의 경우 100㎡ 이하), 평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로 LTV 60%, DTI 70% (생애최초는 8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으로는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결혼 예정자는 결혼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가지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태구입용 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뉘어서 이용할 수 있는데 특징과 조건은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보증금)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 1.6~2.7% 7.5천 이하 : 1.1~2.3%
8.5천 ~ 1.3억 : 2.7%~3.3% 7.5천~1.3억 : 2.3~3%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 및 전세에 대한 조건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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