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가지로 제약사항이 따르게 되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금융관련쪽으로 제약사항이 많은데 이와 별개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외여행도 어려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
사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신용과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겠습니다. 신용이 불량하다고 해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관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저분이라서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업무 처리 규칙등을 통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출국금지가 되는지 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벌금은 1천만원, 추징금은 2천만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및 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출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새롭게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용불량자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신용불량자 중 신원조회 결과 ‘미회보’로 열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미회보 사유를 규명해야 합니다. 만일 미회보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출국이 어렵게 됩니다.
출국금지 확인 방법
출국금지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이때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확인하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경우라면 소송위임장, 변호사의 신분증, 조회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이 출입국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여행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