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밀접촉자로 자가격리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을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시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가격리나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이런 지원금을 잘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와 방법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문의처 : 해당 읍면 사회복지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월 단위 지급액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 단, 유급휴가비용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지급이 된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이 안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