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제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미리 보상금을 심의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과 함게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방법등을 살펴보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이 제도는 거리두기 방역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일정 국간별로 나눠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는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이 때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위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매출액 대비 신청대상 업종]
매출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대상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재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앞으로의 나날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