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목

2021년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기초 생활 수급자란

소득이 적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계를 보통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위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약하여 지원사업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판정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급여별, 금액별로 좀 더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중위 45%) 797,370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의료급여(중위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중위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가구원수에따른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셔서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때에는 부양가족 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신청자를 포함하여 보모,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 해당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1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되어 신청할 수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중위소득 30~50%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겁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나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기

중위소득 30~50%에 해당되는지 단순히 표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에 가면 아래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소득재산정보입력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그러면 신청조건이 되는지 확인되었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진행과정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정보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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