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 내는 각종 세금과 통신비, 보험료등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법적으로 내는 세금 중 초과해서 낸 세금 또는 착오나 실수로 인해 오납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환급금액이 1,434억으로 이는 1인당 약 48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하도록 합니다.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법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미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바로가기]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바로가기]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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